물렁하게 바라본 저작권
대충 눈대중으로 정리했기에 제목에 물렁하다고 표현함
퍼블릭 도메인 (무료 저작물)
https://namu.wiki/w/%ED%8D%BC%EB%B8%94%EB%A6%AD%20%EB%8F%84%EB%A9%94%EC%9D%B8
저작물 무료 공유 공유마당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main.do
1963 년 이전 자료가 합법적으로 저작권리가 없음.
저작권 관리자의 노화도 생각해서
대충 늘려서 1980년대 자료 까진 저작권 흐지부지 됨
예시 )
장삐쭈의 봉팔맨 원작 에이트맨, 1963~1964년 연재
공정이용 시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보도, 교육, 인용, 법적 진술, 시험문제로 복제, 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
그래서 각 뉴스마다 유튜브 그대로 퍼온후
출처 : "유튜브" 이런 초딩식으로 출처 남김
정치인이 연설하면서 한 말도 공정이용에 해당됨
예시 )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사적~공적 이용 허용 범위
¤ 개인 소장 ㅇㅋ
¤ 친구랑 카톡으로 나눠 받음 ㅇㅋ
¤ 가정 내 이용은 ㅇㅋ
¤ 소규모 카페에 올림. 위험률 1/10
¤ 유머 커뮤니티에 올림. 위험률 2/10
¤ 유튜브 미등록(링크 들어올 수 있는 비공개) 영상으로 올림. 위험률 5/10
¤ 유튜브 및 거대 사이트에 올림. 위험률 9/10
¤ 토렌트에 올림. 위험률 10/10
소스 관리 범위
¤ 데이터 베이스 정리. 위험률 0/10
¤ 시, 명언. 위험률 0/10
¤ 소설. 위험률 2/10
¤ 만화. 위험률 6/10
¤ 노래. 위험률 10/10
¤ 국내 드라마. 위험률 10/10
¤ 원곡을 리믹스/ cover 해서 재 가공 후 올림. 위험률 4/10
¤ 영화 트레일러. 위험률 1/10
¤ 영화 본문. 위험률 7/10
¤ 인게임 플레이 캡쳐. 위험률 1/10
¤ 게임 소스 뜯기. 위험률 1.5/10
¤ 개인 저작물의 2차 창작물. 위험률 8/10
개인 자작 2차 창작물 제작자는 인터넷 망령일 확률이 커서 감시 범위가 넒음
게다가 내로남불을 할 확률이 높은 경향이 있음.
규모 이용 허용 범위
¤ 내얼굴 틀어놓고 말하다가 짤방처럼 원작 편집물 딱 1초 나옴. 위험률 3/10
¤ 왼쪽 하단에 지 얼굴 놓고 채팅창 오른쪽에 끼고 게임 생방송. 위험률 9/10
¤ 짜집기 편집. 위험률 9/10
¤ 원작소리 끄고 내 목소리로 더빙 입힘. 위험률 9/10
¤ 원작 그대로 복붙. 위험률 10/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 한 게시물은
세금으로 작성한 저작물이기 때문에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다.
-> ㄴㄴ 행정안전부의 안전가족 사태처럼 싸그리 저작권 신고 당할 수 있다
작품 내 존재하는 코딱지만한 요소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작품 내 등장인물 이름. 작품 내 주로쓰인 라이팅과 색채, 표현기법.
카메라 구도 등등
1차 창작자가 생각하는 범죄와
2차 창작자가 생각하는 범죄가 다르다.
그래서 1차 창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범죄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차 창작자들을 견제한다.
2차 저작물은 경범죄로 악용되어도 안 됨.
연령 제한은 10대 청소년 관람 가능 기준임.
나쁜 짓에 이용하면 안된다
¤ 유료로 배포한 영화를 무료로 배포
¤ 음란 , 노출
¤ 고어물
¤ 비하, 폭력 유발
¤ 흡연과 마약 옹호
¤ 분위기와 사회를 부정적으로 만듦
¤ Is, 테러범 옹호
¤ 과한 사생활, 기밀 노출
¤ 사기, 사재기 와 같은 심한 영리활동 (돈 벌려고 하는 행위)
경범죄 참고
https://namu.wiki/w/%EA%B2%BD%EB%B2%94%EC%A3%84%EC%B2%98%EB%B2%8C%EB%B2%95
호객행위, 사칭, 주거 침입 등등...
굿즈 생산, 판매도 저작권 침해임.
- 영리 활동 냄새가 짙어서 안됨.
- 적자 나도 안됨.
- 소재로 한 소설, 시나리오, 배게 만들고, 코스튬 만들어서 팔면 안됨.
- 개인간 무료 거래는 허용하는 수준.
- 요즘은 영상에 '광고' 달기도 불법으로 여김.
내가 무명이면 광고나 후원을 달지 말아야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팔로워나 구독자 수 10만명은 되야 생활비 나옴.
월 100원, 많으면 1,000원 이따위로 얻는다.
생활비는 몇십배 드는데 말이다.
'광고를 다는 행위' 보단 '광고를 달지 않고 후원 링크만 달아놓은 경우'가
덜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광고를 너무 달고 싶으면 광고 말고 후원 링크 달자.
물론 따지고 보면 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됨.
거래 = 직접적 영리활동
광고 = 간접적 영리활동
후원 = 좀 더 간접적 영리활동
개그 매드무비 끝부분에 히오스 엔딩 급으로
'공익광고 협의회', '유니세프' 이렇게 끝나면 봐줌
후속작, 확장팩, MOD 제작은 보통 거절당함.
핵이나 바이러스 심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
작품 내 폭력 묘사는 우회적으로 표현하면 경범죄이나, 범죄로 여겨지지 않는다.
슬립스틱 개그나 전투씬으로 여겨진다.
팩폭으로 뚜드려 패는 행위, 세력을 모아 죽창으로 찌르는 행위,
는 불안감 조성과 여론 몰이에 해당되며,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예시 ) 대통령이나 남녀 싸움
아무리 팩폭에다가 증거를 남겨도 양측이 대립화가 심해지고
뉴스가 개입하여 돈벌려 하고 카운터로 날리는 가짜 팩트 조작되어 만들어고
계속 갈수록 마녀사냥은 많아지고 결국 사회 전체의 불화를 일으킴
팩폭으로 뚜드려 패는 행위는
좆문가가 아니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함.
여러모로
'공공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음
음란물
고어물
흡연과 마약 옹호
이는 창작의 자유가 아닌가 싶은데,
법적으로 범죄로 지정되어 있다.
본인이 이건 부당하다고 여겨도 어쩔 수 없음. 피해야 함.
거짓신고
존시나 목소리로 112, 119에 장난전화하면 안됨.
저작권 침해에다가 경범죄 '거짓신고' 더블히트됨. 붙잡혀가면 빼박 할말없음
문화 / 사회상 적혀진 법과 실제 처벌이 다른 경우
- 대통령 언급은 경범죄로 여겨진다.
특히, 죽은 대통령을 창작물에 이용한다면 범죄자로 여겨진다.
- 사회자 소수자 (약자) 편에 들든 말든 처벌은 없으나,
양심상 사회적 소수자 편에 들어야 함.
예시)
정당해고 등 사건이 일어나도
을의 입장에 선 피고용자는 쉴드쳐줘야 할 대상으로,
갑질한 사장님은 범죄자로 취급받음.
- 여초 사이트에서 남자 옹호 또는 남자들만 이해할만한 글
남초 사이트에서 여자 옹호 또는 여자들만 이해할만한 글
이런짓 하면 욕먹음
- 부모님이 나쁜 짓을 저질러도 부모를 욕하면
패륜아로 몰림
- 호객행위, 불법 전단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돈 벌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경고만 주고 눈 감아준다.
흙수저를 사회적 약자로 여기기 때문.
- 사적인 감정으로 불안감조성 한 사람은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분.들에게 지목된 엉뚱한 대상이 범죄자 취급받는다.
엄연히 (불안감조성) 경범죄에 해당되는 데도 적반하장이다.
- CCTV가 없거나 증거가 없으면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 가로등 불을 끄고, 벽에 낙서하고, 노상방뇨 하고
이런 건 '장난'으로 여기고 실제로 처벌되지 않는다.
- 유머를 위한 패러디면 용서가 어느정도 됨.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노잼에다가 별로면 그건 죄임.
-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면 욕먹음.
사기꾼 이미지라 사람들이 싫어함.
- 스포일러
똥망작은 스포일러 밝혀도 됨
유명작이면 스포일러 밝히면 살해당해도 될 정도로 취급받음
- 게임은 2차 창작 장려되는 분위기임
- 총기를 만드는 법을 3d으로 만들면 예술, 창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 공범죄에 해당됨.
단, 판타지 속에 나오는 토르망치나 스태프는 창작으로 인정된다. (코스프레)
- 방회죄는 강간과 동일한 중범죄다.
하지만 방화 묘사는 크게 범죄로 여겨지지 않는다.
- 음주운전은 영미법계에선 사악한 범죄로 여겨진다.
하지만 국내에선 컨닝수준으로 경범죄도 아니다.
- 아동범죄, 성범죄는 중범죄보다 더 강하게 여겨진다.
무기징역자들보다 평판이 낮다.
원작자의 허락을 받음. -> ㅇㅋ
원작자에게 알림. -> 위험률 1/10
원작자 연락 안하고 출처만 남김. -> 위험률 3/10
원작자 연락 안하고 출처도 안남김. -> 위험률 10/10
원작자 연락처 뒤져서 허락을 받는게 원칙이나,
원작자가 잠수거나 답변이 늦거나 등등 어려우면
2차 창작하겠다고 연락 남기고 튀자.
블리자드 사이트 처럼 사이트 자체에서
2차 창작에 대해 허락을 공표했으면 일일히 원작자에게 허락 안 맡아도 됨.
양심상 원저작권자에게 이득이 되게 끔 해야한다.
찬양하고, 출처 남기고, 저작권자를 홍보 해줌
리뷰랍시고 까기만 해서 매출을 떨어뜨리면,
저작권 침해로 카운터 맞을 농도가 짙어짐
예시 )
유튭 게임타코채널1 이 국산게임 팩폭으로 갈기다가 본계정 정지당함
뇌피셜) 원저작권자가 병맛에 가까울수록 저작권에 대해 관대하다
예시 )
아즈망가대왕, 짱구는 못말려, 디럭스 봄버, 팝팀에픽, meme과 합성필수요소
뇌피셜) 일본과 한국 저작물은 대부분 저작권 보호를 더 심하게 한다.
예시 )
K-pop , 원펀맨, 원피스, 나루토, 정글의 법칙, 유희왕, 드라마 방구석 인어아가씨, 캡콤의 몬스터헌터
이에 대한 저작권 관리는 MCN 직원들이 하는 업무이다
많은 개인 스트리머, 유튜버가 모르고 있는 부분임.
인터넷은 관리가 안됨.
공무원들이 중요 인재를 인터넷 관리에 맡기지 아니함.
맡겨봤자 개인 운영자, 장애인, 공익, 사회 초년생에게 맡김.
그래서 개판이다.
4.1 만우절 게시물은 어느정도 관대하게 허용됨
베리어 효과가 취중범죄와 비슷함.
1인 방송인, 창작자의 2차창작 카운터 무기
저작권법제
제1장 1조 (목적) 일부
난 내 2차 저작물로 문화 사업 향상발전에 이바지 하였다.
저작권법제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law-precedent/view.do?brdctsno=11800
범죄 방지를 위한 촬영은 사생활침해, 저작권 침해의 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솔직한 제작 심정을 말하면 어느정도 봐줄 수 있음.
¤ 나의 2차 창작 동기
나는 이 작품을 사랑하고 또한 관련 아이디어가 머리 속에 생각나서 만든 것이다.
악용이 목적이 아니다.
¤ 나는 무료로 제작하였다.
남과의 거래와 계약 없이 2차 창작을 작업하였기에 무상제작에 해당된다.
나는 생활비를 소모했다. 이 작품을 만들지 않았을 경우의 기회비용도 생각해 달라.
정신적 정성, 시간과 금전 자원을 소모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원작을 홍보하였다.
이건 재능 후원의 일부라고 봐야 한다.
¤ 월 들어가는 생활비는 월50만원이고 이 창작물 광고로 얻는 금액은 월 200원 밖에 안된다.
내가 달은 애드센스 광고는 의미가 없다.
¤ 나의 2차 창작물의 무료 배포는
사적인 이득을 피하고, 가난한 자들도 볼 수 있게 의도한 것이다.
¤ 길거리 가게에선 대놓고 가요를 튼다.
친구들은 토렌트 검색해서 영화를 다운 받는다. 야동은 언제나 공짜로 보는 것으로 여겨졌다.
알바자리에선 포토샵 검색해서 불법크랙 버전을 쓰라 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나 또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저작권 법을 위반하게 되고
저작권 법에 대해 망각하게 된다.
이건 넓은 시스템의 문제인데 개인의 문제라 할 수 있겠는가
¤ 내가 만약 부유했다면
인재들을 고용하여 나만의 창작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가난하다. 시간도 돈도 안 되니까 2차 창작을 혼자서 한다.
창작의 뿌리 끄트머리인 커버곡 부르거나 리뷰나 편집장난 밖에 못하는 것이다.
넓게 보면 이는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아닌가?
법적에서 명시되는 패러디 저작권, 협회에서 밝히는 공식 입장 내용 :
알권리와 웃음을 전달할 목적이면 저작권 침해가 안 될 수가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는다.
원작자에게 허락받고 출처를 남겨야 한다.
변형보다 복제가 더 문제가 된다
결론
· 2차 창작 하고 싶은 작품이 있으면
· 그 작품이 유료로 판매 중인가 체크
· 구글 검색 해보고 패러디물이 검색이 많이 되어있는 지 체크
· 원작자 성격이 관대한 지 까다로운 지 체크
· 원작자 연락처를 찾고, 2차 창작하겠다는 메시지를 투척 하자.
· 게임 사이트라면 팬아트 게시판이 존재 하는가
· 후원링크나 계좌를 달면 괘씸죄에 해당된다
· 애드센스 등의 광고를 달지 말자. 달려면 후원링크를 달자.
· 소스 출처를 달자.
· 원저작물을 찬양하자.
· 원저작물을 홍보해주자.
· 음란, 폭력적 여론 생생, 흡연, 고어물을 담지 말자
나무위키 참고
https://namu.wiki/w/%EC%A0%80%EC%9E%91%EA%B6%8C%EB%B2%95
법알못 가이드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6XTCx_T0SpE
아래는 주제와 부합하지 않기에 아래에다가 놓음
안티와 악플러 대체 :
가해자는 사적인 감정으로 나를 신고하여 공권력 낭비시킴.
여러명이서 다굴하는 행위는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공범죄에 해당됨.
증거를 대라. 증거가 없으면 거짓이다.
사람을 폭행할 것을 공모하여 준비 중이면 폭행예비 죄에 해당된다.
당신들의 집단 악플은 불안감 조성에 해당된다.
나를 '죽여버리자' 라는 등의 범죄 계획은 예비, 음모 죄에 해당된다.
지속적 괴롭힘, 스토킹은 범죄다.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기 기다리기를 반복하는 사람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단체 또는 공무 수행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2차 창작자는 '갑'이 아닌 '을' 에 해당된다.
원작이 노잼이거나 씹덕 냄새 나거나 하면 욕먹을 대상이긴 하나
그래도 창작한 노력을 봐주어야 한다.
적어도 창작자는 '시도'를 했으니.
사람 본성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호구 취급한다.
무료로 해주면 더 요구함.
무료로 돈까스 나눠주면 기름은 건강한 거 썼냐고 의심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