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보는 쉬는 시간에
일진이 찐따 배를 때리면
이건 범죄행위로 구속되지 않는다.
아무도 안 도와준다.
그리고 처벌 할 가치가 없다 쉬쉬하기도 한다.
이렇게 가벼운 죄는 cctv없는 곳에서 행할 시 허용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 안 받고 살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경범죄를 악용하여
경경범죄를 저질른다. 다시말해
경범죄와 범죄가 아닌 사이
애매모호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담배 꽁초를 바닥에 함부로 버리면 쓰레기 투기 경범죄에 걸린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며 재를 바닥에 흘리고, 다 태운 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리면
처벌되지 않는다.
미세한 잿더미는 쓰레기투기죄로 취급을 안해준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버스 타고 카드를 안찍으면 무임승차 죄로 취급하지만,
바로 카드를 안찍고 뒤지는 척 하며 딱 1정거장만 타고 내리면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범죄 중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많다.
하지만 처벌 될 수 있는 게 많다.
나열해보자면
빈집 등에의 침입
흉가 체험 한답시고 남이 안 사는 집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면 처벌받는다.
흉기등의 은닉휴대
칼 쇠몽둥이 쇠톱 등 흉기가 될 수 있거나
건조물 침입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을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있는 사람.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면 되려 처벌 받을 수 있다.
폭행예비
다른 사람을 폭행할 것을 공모하여 준비중인 사람
얘들아 저새끼 죽여버리자 라고 단톡에 날리는건 이 죄에 해당될 수 있다.
신고 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 , 어린이, 장애인 , 시체 등이 있는걸 알면서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아몰랑은 죄가 될 수 있음.
관명사칭
국내외위 계급 , 훈장, 학위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가나 자격이 없으면서 제복, 표창, 기념장을 사용한 사람.
물품 강매 호객행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신규 오픈 했다고 지하철에서 떠들썩하게 광고하면 안됨
광고물 무단부착
다른 사람이나 집 구조물 , 자동차 등에
함부로 전단지를 부착하거나 글씨나 그림을 그리는행위.
대표적인 예로 전단지 알바,
그리고 관광 낙서
마시는 물 사용 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
쓰레기 투기
담배꽁초 휴지 껌 쓰레기 죽은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공공장소 쓰레기통에 가정용 쓰레기 버리면 안됨.
못쓰는 물건 버릴 시 쓰레기 수거업체에 따로 연락해야함.
노상방뇨
애완동물 똥오줌 안치우는거도 해당됨
의식방해
행사나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
방해하거나 방해되는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에 들어간 사람
단체가입 강요
싫어도 되풀이 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단톡 초대
자연훼손
공원이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식물, 돌 등을 함부로 만지거나 글씨를 새기거나 자연을 훼손한 사람
관광지의 돌 멋지다고 들어올리면 처벌됨.
등산할 때 소나무 풀 떼어 가면 안됨.
타인의 가축 , 기계 무단 조작
다른 사람의 소너 말 등의 짐승을 함부로 풀어주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물길의 흐름 방해
개천이나 도랑 물놀이 하며
돌 쌓으면 안됨
구걸행위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통행에 방해를 준 사람
이를 시키는거도 불법임.
불안감 조성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모여들거나
거친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고의로 험학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일진들이 많이 하는거.
음주소란
여러 사람이 모이눈 곳이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사람
인근소란 , 고성방가
음악을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위험한 불씨사용
수풀, 건조물 등 불이 붙기 쉬운 문걸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사용한 사람
물건투척
다른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곳에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쏜 사람.
bj 철구처럼 창문 밖으로 뭐 던지면 안됨.
인공구조물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있게 한 사람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게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사람.
쉰김치.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동물을 시켜 다룬 사럼이너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무단 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끄는 사람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여러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위험한 사고를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아니하거나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관리비 없다고 아파트 등불을 안고치면 해당됨
공무원 원조불응
눈 비 바람 해일 등 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
김치녀
거짓 인정사항 사용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
형 민증조작 들고다니고 엄마 주민 쓰는 급식충,
미신요법
근거없는 약을 내세우거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 치료 예방한다고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야간 통행 제한 위반
전시 사변 천재지변 그밖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지문 채취 불응
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자릿세 징수
개장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해변가나 공원 자릿세 같은거
행렬방해
공공장소에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총포 등 조작 장난
여러 가람들이 모이거나 하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총포, 화약,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길 한복판에서 콜라 멘토스 실험 하면 안됨.
무임승차 무전취식
장난전화
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등 되풀이 한 사람도 처벌
지속적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기 기다리기를 반복하는 사람
스토킹
출판물 부당게재
이익을 위하여 신문 잡지 그 외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거짓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단체 또는 공무 수행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암표 매매
거짓 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너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란 사람
112 119 장난전화
와 나열해보니
씨발 흙수저라 그런가
온통 내 주변사람은 경범죄자 투성이였네
개씨발새끼들 다 뒤졌으면
경범죄 삭제조항
나무위키에 따르면
현재 아래 조항이 경범죄처벌법에서 삭제되었다고 한다.
1. 떠돌이
취업 안하고 여기저기 떠돌아 다님
2.덮개 없는 음식 판매
껍질을 벗기거나 익거나 씻지 아니하고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덮개 없이 판매 한 사람
3. 유언비어 날조유포
사회를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거짓으로 퍼뜨린 사람
4. 굴뚝 등 관리 소홀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굴뚝 물받이 하수도 냉난방장치 등 고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사람
5.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물건을 전당잡히는데 있어서 영업자의 장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 가짓으로 알려 써넣게 한 사람
6. 뱀 등 진열 행위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뱀이나 끔찍한 벌레 등 팔거나 진열해두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
7. 정신병자 감호 소홀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를 돌볼 의뮤가 있는 사람이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집 밖이나 감호시설 밖으로 나돌아 다니게 한 사람
8.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출처: http://imgack.tistory.com/1754 [임각 (게임생각)]